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어찌 보면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돈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절세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양가족수 늘리기
사람으로 절세하는 방법이란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늘리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뜻이다. 내 가족은 당연히 해당되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내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양가 중 조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자이기 때문에 소득과 나이만 맞으면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자에 따라서 신고 소득금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일단 접수라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한이 없는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가장 제한이 없는 공제라고 볼수있다. 보통의 다른 기본공제는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지는데 의료비 공제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일반 의료비 소득공제는 일반 의료비 지출총액에서 총 급여 3퍼센트를 뺀 금액을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 원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와 장애인, 난임 시술비 또한 한도의 적용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의 공제를 다른 형제가 이미 받았거나 부모님이 직접 또는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또 공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가 있고,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미리 파악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교육비로 절세하기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한게 교육비로 인한 소득공제이다. 물론 부모님의 교육비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중 함께 살고 있다면 모두 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대학원과 사이버 대학도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들 중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가 있고,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국외 대학 등록금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내가 아닌 대학원생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
요즘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절세를 하기도 한다. 먼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 주택담보대출 이자,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고 예전만 하더라도 장기 주식형 저축이 있었다. 다만 이런 금융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이미 없어진것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와 현금
신용카드와 더불어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퍼센트이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퍼센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생활화 하는것이 좋다. 보통 연말정산시 돈을 많이 받고싶으면 총급여의 25%센트를 사용해야만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 즉,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라는 뜻이다. 다만 연간 지출비용이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오늘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다. 글이 너무 길어질까 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만 글을 작성해봤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제받아서 현명하게 절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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