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은 새는 돈을 먼저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얼마의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더불어 정확하게 얼마나 빠져나가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은 급여의 4.5 퍼센트
원래는 월 소득의 9퍼센트가 국민연금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9퍼센트의 절반인 4.5퍼센트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4.5%가 빠져나간다고 볼수있다.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보면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약 9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 소득기준은 상한액이 월 553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최대 소득기준인 553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즉, 월 최대 납부 금액의 4.5 퍼센트인 248,850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9퍼센트인 49만 7,7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수령나이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한 분들이라면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있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질수도있다. 1952년 출생 이전이라면 60세에 수령할 수 있고, 조기수령은 55세부터 할수 있다. 1953년 ~ 1956년 출생이라면 61세에 수령할수 있고, 56세에 조기수령 할 수 있다. 1957년 ~ 1960년 출생이라면 62세에 연금을 수령할수 있고, 57세에 조기 수령을 할수있다. 1961년 ~ 1964년 출생이라면 63세에 연금을 수령할수있고, 58세에 조기 수령을 할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모두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수있고 조기수령은 60세에 할수있다.
노후 준비의 첫걸음
우리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마만큼 노후를 생각해서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해서 지급받을 수도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게다가 부양가족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이어받을수 있다. 다만 100% 다 받지는 못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를 지급받을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의 것을 다 받지는 못한다. 사망한자의 국민연금(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
재테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은퇴 하기 전의 기간 동안 소액으로 노후에 생활비의 기초금액을 준비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아주 든든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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