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해져서 연말 정산하는 방법도 쉬워졌다고 하지만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들이 많을 땐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게 2023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먼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것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인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인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 해가는 소득 항목인데 이는 회사에서 매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징수해가는 추정금으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계산하고 환급을 해주거나 추징을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간편해졌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 자료는 내가 직접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단점도 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보통 실제 근로자는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1월 말 정도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일정이나 안내문을 작성하여 알려주기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했다면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소득과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천징수를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연말정산 신청을 완료하고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환급은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했다면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 제외 목록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말정산이 간소화해진 반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원되지 않는 제외 목록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병원에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등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 또한 아버지께서 암 환자였기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했었는데 이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내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막힘없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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