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아져버린 금리 탓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 집 장만을 하셨던 분들이나 내 집 장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겐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코픽스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주담대 금리 인하 추세도 계속되고 있어 갑론을박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1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금리와 한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진 탓에 정부에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 기존에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며 이는 상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것이 아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의 기준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 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는데 KB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위의 적용순위대로 적용해서 확인하면 되고, 신축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하며 거래하고자 하는 집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해당 아파트 단지의 KB 시세가 9억 원이 초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같은 준주택은 이용 불가함 )
- 소득제한이 없음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제한이 없지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 합니다.
-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와 상환용도 보전용도 총 3가지로 구분되며 주택구입용도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기존대출상환용도와 임차인 전세금 반환용도는 1 주택자만 가능
이처럼 자금용도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고 원칙적이라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LTV는 최대 70% (KB시세의 70%까지) 내에서만 취급
연립이나 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5% p가 추가적으로 차감되고, 규제지역은 10% p가 추가 차감 됩니다.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취급
단, DSR은 적용하지 않고,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10%p 차감되며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대형 금리는 4.65~4.95%으로 이는 주택가격이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적용되며 이외의 분들이 적용되는 일반형 금리는 4.75~5.05% 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0.9%의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격와 소득요건에 따라 최대 0.9%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타는 경우나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요즘 주변에서 실제 대출을 받는 분들을 보면 주담대도 중도상환 없이 금리 5%대에서 받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임차인 전세반환대출 용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매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 방법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상품을 이용한 기간 동안에는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금리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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