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소폭 인상했다. 이는 6년 만에 인상된 금리인데 6년 만에 인상된 것 치고는 여전히 금리가 적다는 평이 많다. 기준 금리에 비해 너무 적다 보니 가입을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은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청약통장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로또 청약은 이제 옛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었어야 했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마만큼 인기를 많이 끌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은 다주택자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들다. 어차피 가입해봐야 금리도 낮고 당첨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채권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채권투자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무주택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가 이득
다주택자는 신축 청약통장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는게 사실 어렵다. 하지만 1 주택자 거주나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다주택자보다 훨씬 열려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이 된 무주택자 상태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 이상 및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1순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니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낮은 금리가 불만이라면 청약통장에 들어가는 납입금액을 낮추거나 납입금만 중단하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도 유지해서 분양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청약저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도 할 수 있으니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다.
기준금리 3%대에 미치지 못하는 청약통장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납입액이 1,000만원일 경우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은 올해 7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번 금리인상만으로 이탈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이라는 자체가 단점이 되지 않으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유지할지 해지할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금리 (0) | 2023.01.17 |
---|---|
교통비 할인 카드 4가지 추천 (0) | 2022.12.21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신청조건 (0) | 2022.11.18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의점 (0) | 2022.11.14 |
정기예금 정기적금 차이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