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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의점

by 이사사카 2022. 11. 1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통장으로 속해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은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청약에 대한 자격이 생기면 이를 가지고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주의해야할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모형으로 만든 집 앞에 놓인 열쇠 꾸러미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되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 게다가 가지고있는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할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의해야할점도 있다.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액보다도 기간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예치하거나 납입을 쉬는 동안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 인정이 불리하게 적용될수도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금우대 혜택에서도 손해를 볼수도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할 주의점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고있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기금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할이다. 즉, 이는 정부가 관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책은행들이 지급불능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나라 또한 폭망해버렸다는 뜻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금리

이 상품은 처음에 출시할때만 하더라도 고금리 상품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2013년에는 무려 4.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했었던적이 있기에 그때 당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후 금리가 차츰차츰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현재 2.1%로 정기예금보다 현저히 낮다. 게다가 로또 청약이 사라지는 추세에 접어들자 상품을 해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중복 가입 주의하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이 상품은 국민주택의 경우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당 1주택이 적용된다. 반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만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고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초기에 만들어졌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를 먼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되다. 만약 신규로 가입했다면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은 불인정되기 때문에 아직도 청약통장을 가지고있다면 빠르게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가입하는것이 좋다. 또,각기 다른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한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예전만큼 인기가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집을 마련하는데 발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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