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보통 노후 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제도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다다랐다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머지않아 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기 수령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함께 단점 그리고 신청 조건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령 나이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국민연금은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조기수령은 노령연금을 일찍 당겨 받는 것을 말하고 연기 수령은 조기수령과 반대로 조금 늦게 받는 것을 말한다. 출생연도가 1953~56년생이라면 만 61세부터 정식으로 지급을 받지만 조기수령은 만 56세, 연기 수령은 만 66세에 지급받게 된다. 1957~60년생이라면 만 62세부터 지급받지만 조기수령은 만 57세, 연기 수령은 만 67세에 지급을 받게 되고, 1961~64년생이라면 만 63세에 정식 지급이 이뤄지고 조기수령은 만 58세, 연기 수령은 만 68세에 지급받게 된다. 1965~68년생은 만 64세에 지급을 받지만 조기수령은 만 59세, 연기 수령은 만 69세에 지급을 받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지급을 받게 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만 60세, 연기 수령을 신청하면 만 70세에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정식으로 지급받는 나이에서 5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것이다.
노령연금 신청 조건
먼저 노령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못하시기에 적은 수익이 나는 알바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은퇴하고서도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금액인 243만 8679원(2020년 기준) 보다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조기수령을 할 때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청구서, 도장을 챙겨가면 된다.
국민연금액이 적어지는 조기수령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수령 나이를 늦추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낸 돈 빨리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에 부합해서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1년을 앞당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6퍼센트가량 감액된다. 즉, 1년을 앞당기면 94퍼센트의 연금만 받을 수 있고, 5년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70퍼센트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수령 나이를 늦추는 사람들은 1년을 늦출 때마다 7.2퍼센트가 증액되어 최대 5년까지 늦추게 되면 무려 36퍼센트가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즉, 빨리 받으면 손해보고 늦게 받으면 이득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기수령을 하거나 연기 수령을 하면 되지만 그마만큼 손해와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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