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부부 형제간 증여세 정리

by 이사사카 2022. 11. 30.

국세의 일종인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한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부부끼리, 형제간끼리 돈이 오 갔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지폐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은 과거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 보니 현금을 금으로 바꿔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물도 가치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 방법 또한 막혀버리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것을 통해서 증여세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서 숨겨놓는다면? 하지만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만약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가끔 증여세는 내가 실제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실제 물건처럼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단순히 행위만으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엇보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게 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공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잘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부부 사이 오가는 돈의 증여세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큰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제액인 6억 원을 제외한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녀에겐 분산증여가 이득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거 10년분, 타인의 경우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재산세를 계산한다고 한다. 이는 합산과세인 방식으로 내가 지금당장 증여세를 낸다고 해도 해당 증여재산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합산한 뒤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나온 총 세금액에서 기납부액만 빠지는 방식이다. 게다가 자녀 증여세는 현재 증여세법 기준을 살펴봤을때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이제 막 출산한 자녀에게 바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만 10세가 되면 또 추가로 2천만 원을 그 후 성년인 만 19세가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만 21세 기준으로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증여를 할것이라면 증여일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면서 분산증여를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만이 세금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형제간 증여 공제액은 천만 원뿐

살다 보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큰돈을 증여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형제자매 증여세는 증여 대상이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공제액이 단 1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즉, 형제 또는 자매가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1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형제간에 발생하는 증여세는 공제비율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에 합당한 증여세를 내야 하거나 매매를 통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배우자 간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미셩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그리고 형제자매의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직계든 존속, 비존속이든 거액을 한 번에 주거나 그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투기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이라도 되면 국세청에서는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고 증여를 주고받도록 하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