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해야만이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납부전이라면 아래를 통해서 꼭!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시청은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서울 납세자 연납신청 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수있고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지만 언제 연납하느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월 : 4.58%
- 3월 : 3.75%
- 6월 : 2.25%
- 9월 : 2분기 세액의 약 2.5%
이처럼 1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것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보통 1월에 연납하면 5%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겠지만 1월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11월 개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낸 것에 대한 공제율로 인해서 실제는 4.58%가 공제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해오셨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고지서가 집으로 알아서 날아오는데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계좌로 납부하거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접 납부를 희망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 또는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납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제한되는 시간이 있을수도 있으니 위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간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사항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취소되고 정기분(6월과 12월)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납부 기한 내 납부 시에는 다음 해에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도 시. 군. 구에서 연납한 후 전입한 경우에도 선납은 유효하지만 만약 선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연납은 신고분으로 자동이체가 불가하며 납부한 자동차세는 취소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변경 불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이들 고지서를 받으셨을꺼라 생각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라도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연납신청하여 세액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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