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인 병적증명서는 인적사항, 징병검사 여부, 대출, 취업, 경력인정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병무청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정부 24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는 사람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한 사람과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수있는 방법은 행정기관 방문, 인터넷 신청, 무인빈원 발급기에서 발급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은 지방병무천,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위의 온라인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을 누르면 정부 24로 바로 연결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를 검색 > 병적증명서 발급 > 발급하기를 누른 후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해 줍니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신청한 뒤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조금 전에 신청한 민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하려면 처리상태에 있는 문서출력 > 인쇄 버튼을 누르고 출력하면 됩니다. 단, PDF파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 출력 >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2. 병적증명서 대리발급
병적증명서 대리발급은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되기 때문에 위임장 생략이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 아래 위임장 서식과 병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파일로 함께 첨부해 놓을 테니 필요하면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신청서 서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역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군필자와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면제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10% 할인 판매처 찾기 (0) | 2024.02.03 |
---|---|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바로가기 (1) | 2024.01.24 |
군산시 무상교통 카드 신청 바로가기 (0) | 2023.11.09 |
삼성전자 DS여가포인트 주소 사용처 바로가기 (0) | 2023.10.23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0) | 2023.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