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올해부터 의무발급대상에 신규사업이 추가되며 총 138개의 업종에서 적용되고 25년 이후부터는 1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대놓고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업자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도 도움이 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과 신고 시 주어지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기에 앞서 현금영수증이 잘 발행이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했을시 고객이 사업주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사용할 카드 및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발행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상단의 메뉴탭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용수증(근로소비자) > 근로.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도 위의 순서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하지만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곳들도 있고 제대로 발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회해 봤을 때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발급 후 취소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유형은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현금 10만 원 이상은 고객이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유형에 속하고, 요청하였음에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유형에 해당됩니다.
미발행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 상단의 메뉴탭에있는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들어가서 미발급자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거부 금액 | 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
거부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미발행한지 5년 이내에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하게 되면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미발행건을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단, 동일인이 지급받을수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로 들어갑니다.
2. 이후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발급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해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내역을 확인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는 소득공제 때문에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금사용 비중이 높으면 30%까지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잘 발행되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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