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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by 이사사카 2023. 8. 10.

,2024년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2.5% 인상되어 확정되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인상폭으로 아쉽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면 월급 실수령액과 실업급여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최저임금으로는 201만 580원 입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정도 오른 9,86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한달에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구분 시급
(전년 대비)
2024년 9,860원
(2.5% 인상)
2023년 9,620원
(5.0% 인상)
2022년 9,160원
(5.0% 인상)
2021년 8,720원
(1.5% 인상)
2020년 8,590원
(2.9% 인상)

사실 2022년부터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으나 2024년에도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 2025년에는 1.5%만 인상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월급 실수령액

이렇게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근로자들이 받게되는 월급도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동안 근무했을 때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60,740원이 되고, 이 월급여액을 가지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예)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 35시간 = 209시간 X 9,860원 = 2,0606,740원 X 12 = 24,728,880원

 

하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이고 내년 세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실수령액 금액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수당에 따라서도 2024년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되죠~ 그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수습기간일 경우에 따라서도 2024년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질수도 있는데요~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습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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