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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및 조회, 고지서 재발급 방법

by 이사사카 2023. 9. 27.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재산 등기일 기준을 매년 6월 1일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고 6월 1일 이후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기간은 얼마나 되고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썸네일
재산세 납부

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축물과 주택 제1기분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토지와 주택 제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건축물, 주택 제1기분, 선박 및 항공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토지, 주택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23년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됨)

그리고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난후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이 3%나 붙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처인 ARS를 통해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위택스앱 또는 간편 결제 앱을 통해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홈 화면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도 재산세 납부 방법에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 화면에 있는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고 진행하거나 빠른 납부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를 조회한 뒤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간편신청하기
재산세 고지서 간편신청하기

가끔 집으로 받은 재산세(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재산서 고지서 간편하게 받기를 신청하면 건당 250원 ~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으니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지서를 분실할 위험도 없으니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알려달라고 해도 되고,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은행 공과금기에서도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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