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간 안에는 온라인 즉,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C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GPS(위치) 기능을 활성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1. 정부24 앱을 설치한 뒤 실행하고 메인 화면에 있는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접속상태가 지연되기도 하기 때문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간편인증으로 개인 정보를 인증해야 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통신사 PASS가 제일 편함)
3. 간편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한번 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확인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후 참여자 정보와 세대정보 그리고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7월 22일 이후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세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세대정보 사실여부확인 단계에서 실제와 다름에 체크하고, 8월 26일 이후 세대 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가능하며,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쥐치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에는 방문조사가 이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해당기간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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