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에 대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연간 12만 원의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신청은 이미 끝났더라도 하반기 신청을 앞두고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보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앞서 말했듯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고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 원
- 연간 12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만약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사용 실적을 합산해서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월과 7월이며 2022년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 예정
지원 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나 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등록 서류
- 신청하려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의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됨)
- 만 14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이 외 28개 시. 군에서는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 가능하며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이 나한테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선택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만약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꼼꼼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뜻이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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