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출시되었지만 인기가 저조했던 청년도약계좌가 12월 21일부터 1인가구는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가구소득과 기타 추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를 알아보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저축)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는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과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이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가 계좌개설 기간이고,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가 계좌개설 기간입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가구원 | 2023 기준 중위소득 180%(연) |
2024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4,011,201 |
2인 가구 | 70,417,836 | 6,628,696 |
3인 가구 | 90,605,542 | 8,486,382 |
4인 가구 | 110,615,328 | 10,313,843 |
5인 가구 | 130,129,524 | 12,052,323 |
6인 가구 | 149,191,286 | 13,713,064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세 ~ 34세 이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이행 시에는 최대 6년을 제외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개인소득에서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소득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취지는 매월 70만원씩 납부하면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입 시 4,200만 원 + 지원금 및 이자 800만 원 = 총 5,000만 원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고금리는 6% 동일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보고 편한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하기를 통해서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광주, 전북 등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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