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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조회 방법

by 이사사카 2024. 7. 19.

아이를 출생하고 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방문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틈 속에서 시간을 내어 출생신고 하러 간다는 게 마냥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는 말그대로 아이를 출생한 후 법적 보호자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름을 먼저 지어야 하는데요~ 아이 이름의 한자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고, 만약 아이 이름이 한글이라면 한자는 패스해도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시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PDF 파일로 첨부)와 신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

예전에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 따로 있었으나 24년 7월 19일부터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할수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인터넷 신고 매뉴얼에서 '출생'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이후, 출생일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24년 7월 18일 이전 출생자는 인터넷 출생신고 가능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다라서 병원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일자를 선택하고 지역을 설정한 뒤 조회를 누르면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을 조회해볼수있으니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을 먼저 조회해 본 후 출생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꼭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1만 원 ~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해야만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출생신고까지 마쳤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까지 신청하여 아동수당 및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조회 방법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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