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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시행

by 이사사카 2024. 7. 18.

19일인 내일부터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썸네일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병원에서 익명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하여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ㅎ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기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게되면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 소재지의 시(구). 읍. 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 등록 하게 됩니다. 또,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서 아동보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내일부터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태어난 아이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출생신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부모가 시(구). 읍. 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이후에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시(구). 읍. 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내고 이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받고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읍.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직권 기록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생통보제 절차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는 14일 이내로 건.보심사평가원에 아기의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출생 정보를 제출받은 건. 보 심사평가원에서는 지체 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 장에게 지체 없이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시. 읍. 면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시. 읍. 면의 장이 감독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여 직권 기록 허가를 받아 출생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말그대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호출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위기임산부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니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시행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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