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자가 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혜택인 데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에 따라서 신청 페이지가 다른데요~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끝)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지않고있는 사업자분들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즉,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사용자 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으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서 순서대로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으로는 23년 이전에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그리고 22년 또는 23년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을 계약한 종류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되는데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만약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객번호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한국전력 고객번호 조회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할때에는 직접계약자라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에는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中 하나가 필요합니다.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거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中 하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는 위에 파일로 첨부해둘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적합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까지 마쳤다면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하고, 비계약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만약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하면 되는데 위임장은 위에 파일로 첨부해 놓을 테니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특별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은 6월 30일 오후 6시로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언제든이고 감면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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