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에 신청하는 2024 근로장려금은 23년도의 정기분 분 신청기간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까지 정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신청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에 앞서 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직접 먼저 조회해 보는 게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내가 알고있는 정보를 토대로 입력하여 미리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거나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계산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보기)
또한, 2024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먼저 가구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단독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의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고, 홑별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두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3년 연간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일 경우 23년 연간소득이 3,200만 / 맞벌이 가구일 경우 23년 연간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세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이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안에 신청을 하면 8월 말부터 해당계좌로 지급되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10% 차감된 근로장려금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3년인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따라서 위의 이미지를 토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앱 신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or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첨부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보기 쉽게 카테고리별로 제공하고 있으니 포스팅 내용 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위의 Q&A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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