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살면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농촌에 살면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농지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농지연금은 농사가 어려워지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 처분하고 남는 농지금액이 있으면 이 또한 상속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농지연금은 국가에서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위함이 목적인 제도이다 보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서류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위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서 접수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신청을 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창에서 농지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배우자를 포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필지별 각 1부와(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가입연령과 영농경력 그리고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영농경력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적으로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대상농지
농지연금 가입 시 필요한 담보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거나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여야 합니다. 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와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중 하나를 판단해서 월 300만 원 이내의 지급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감정평가액은 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보통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평가액을 대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받게 될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위의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하기로 가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종류별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주택연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에게 승계되길 원할 경우에는 신청할 때 연금승계를 선택해야 하고 배우자 또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도 하고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2가지로 나누어 지급되고 종신형에는 3종류 기간형에는 2가지의 지급종류가 있습니다. 종신정액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경영이 향형은 지급기간이 종료될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형의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이고 수시 인출형은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을 느끼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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