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장치인 DPF 장착 의무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굴착기, 지게차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폐차하려고 결정을 하였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5톤 미만인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최대 4,000만원 / 3.5톤 이상 4등급 차량은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대상차량을 조회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 소유 차량 등급 조회하기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신청하기전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한 등급인지 확인 먼저 해줍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등급을 확인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 신청(저공해조치 조기폐차)이 가능하고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메일과 우편 제출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서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바로 위 확인 신청서 파일 첨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우)1405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번호 : 1577-7121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정상가동이 되는지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시킬 차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로그인 가능함) 차량 사진 5매 또는 영상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은 위의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되고, 19,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아닌 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신청했다면 수도권일 경우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통해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29,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보조금 지급청구서류 제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하고 차량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파일은 위에 첨부해 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신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지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에 첨부해 둔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신규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을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위의 순서대로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을 차례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가 제출한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 확인 및 환경개선 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소유주에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간단 정리
글이 길어 복잡하게 느껴질까 봐 좀 더 간단하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 등급을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5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구매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한기준 내 5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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