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이 확대된 데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사업이 종료되니 지금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연 매출 6천만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단,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및 도 / 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에서 매출액이 기준에 초과되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1. 직접 계약자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에 따라서 신청 방법및 신청 페이지가 다른데요~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의 직접 계약자 특별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함)
2. 비계약자 신청
비계약자 신청은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지 않고있는 사업자들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는 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2-1 비계약자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던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과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해야 합니다.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때에는 사업자 및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필요한데요~ 전기요금 지로용지에도 고객번호가 적혀있지만 지로용지가 없는 분들은 위의 한국전력 고객번호 조회 방법을 통해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매출액 기준이 확대된 만큼 작년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요금 환급 절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에 신청하면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하고,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되고,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겐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꼭!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틀별지원대상 포스팅을 참고하면 위임장 및 납부확인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사용자 매뉴얼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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